병무청, 복무관리 정상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병무청, 복무관리 정상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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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실태조사권 신설에 따른 부실사례 대폭 감소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6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사례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무자인 동시에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복무관리 및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왔으며,

 

병역자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은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분야 근무자에 대한 실태조사권이 없어 복무부실 예방‧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병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병무청이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73개 기관 502명의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업무 종사 여부, 근무시간 외에 해당업무 외의 업무 종사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무규정 교육을 병행 실시해 왔다.

 

그 결과 ’16년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 인원은 총 3명으로 전년(9명) 대비 6명이 감소하였고, 복무기간 연장 인원은 총 5명으로 전년(21명) 대비 16명이 감소하는 등 복무부실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명품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효율적 복무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등 복무관리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복무가 부실한 사람은 연장복무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포상 등 격려를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관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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