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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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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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 1월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들어가

제천시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박가훈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세대 방문 조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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