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연말연시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 뽑는다!!
홍성군, 연말연시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 뽑는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2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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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일까지 집중 단속반 편성⋅운영으로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

홍성군은 연말연시 관내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군민들이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 1월 1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연시 소비심리 증가에 따른 소비문화의 확산을 악용하여 불공정 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파괴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이 중점 점검할 대상은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30개 품목 인상 여부 ▲가격 담합⋅과다 인상행위 ▲가격표시 미 이행, 불량 저울 사용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이고 위반업소(점포)에 대해서는 위법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등 처분이 따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이 소규모 점포를 살리는 첫걸음이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대상 업체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가격비교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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