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의원은 27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조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자조달법 개정안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 중앙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조달업무의 대부분은 중앙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조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자체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 만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나라장터와의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조달 업체의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및 운영을 금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 또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나라장터로 전환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나라장터로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통합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조달시스템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달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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