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헌선 기자>인터넷신문 인 “뉴스타운에서 지난 2014.7.18. 기획취재 제1보로 첫 보도(고소고발, 징역 “왜 이러나?”)한 이래 동년 12.3 기획취재 11보 “공무원이 보상의 개념조차 몰라?”란 제하의 기사로 중단됐던 기사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 주요 요점은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막마을에서 불거진 “악취피해보상금이 마을주민화합 망친 사건”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산막마을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인 A씨, 산막마을 노인회장 B씨, 산막마을 이장 C씨, 산막마을 노인회 감사 D씨, 대덕구청 공무원 E씨를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수사 중”이라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에서 밝혔다.
위 사건개요에 의하면 “상기 A B C D E들은 공모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정부보상금 2억원을 보조금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변경받아 위 보상금으로 마을회관을 매입한 후 증 개축하여 매도하여 주민들에게 분배하려면 마을정관(규칙)대로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구분 보상자동의서를 받아 작성한 명단을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동의서를 위. 변조하여 38세대에 분배할 7,500만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허위명단을 작성하여 2011년 일자미상 경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9589호 위자료, 2014가단31124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 명단을 첨부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하고 공문서변조 등 상기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돼 있다.
한편, 1995년경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서 평화롭던 조그마한 ‘산막마을’‘이 보상금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정모(1946년생, 여)씨는 이로 인해 ‘징역’까지 살았다. 정모씨의 한맺친 억울함 이제는 해결될지 주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위 관련 기사 내역은 ‘뉴스타운’과 ‘OTN뉴스’ 가 공동 취재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