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추가 지정 고시
증평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추가 지정 고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31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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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5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등 53개소

증평군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1일자로 추가 금연구역을 지정·고시 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도시공원 5개소 △택시 승강장 7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 △학교 및 유치원(학교절대정화구역) 11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버스승강장 30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이다.

 

군은 1월부터 6월까지(6개월) 계도기간을 갖고 2017년 7월 1일부터 해당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공원 6개소가 지난 12월 1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군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증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음주청정지역 현황은 군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043-835-423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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