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29일 진천군을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현황과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집무실에서 진행된 피해농가와의 면담에서 이성호 차관에게 “AI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대기업 계열사도 AI 방역 의무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을 질수 있도록 방역세를 부과해 사육휴식업제 휴업보상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고 건의했다.
이 차관은 이어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정재호 부군수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AI 종식시 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 상황보고 종료 후, 이 차관은 진천읍 거점소독소를 방문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비상 방역근무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이월면 동성리에 있는 매몰지 현장을 찾아 침출수 방지 등 매몰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군은 지난달 23일 AI 최초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비상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력으로 긴급방역 대책을 실시해왔으나, 15일까지 진천지역에서 35농가, 78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현재 정부와 AI 발생 자치단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만 약 250만 마리, 전국적으로 약 2천 6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등 AI 확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중부권 최대 가금류 산지로 매년 반복되는 AI 발생 시 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26일 AI 방역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철 휴업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