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징역형 추가
앞으로는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은(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 현재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항공보안법’의 처벌수위를 높여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기업인 2세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의 ‘라면사건’ 등 항공기 내 난동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기내 난동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승객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항공기 내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