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이 지난 8월 2일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가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의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도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둘째,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그것이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는 전국 6개광역시에 한하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그 동안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되어왔던 도로점용료를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전적 조치로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도로법 개정 경위를 밝혔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18·19대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2017년중에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하여 인구 50만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혼잡한 도심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