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7년 변경된 지방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개편된 것이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성이 제기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시켰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규정도 새로이 신설됐다.
감면 조건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 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이다.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꼭 등록절차를 마쳐야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은 2016년 말에서 2019년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국세청 동시신고란 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약10%)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세무서 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한 것이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개편됐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는 비과세 조치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기존,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에 과세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밖에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140만원→200만원)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5년, 신축: 10%→50%, 대수선: 50%→100%)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기존 1개월이내 50% 감면과 별도로 2~6개월 신고시 20%감면 추가)가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방세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