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04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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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산업 등 3개 사업에 5억6,800만원 지원

제천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6,8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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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만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 연령을 작년 70세 미만에서 73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하여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2월 27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3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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