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아산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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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금은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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