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쾌적한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17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촌주택으로 총 20개 동에 동당(건축물 대장상 1건) 2백만원을 보조한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사업요구로 인하여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 추진한다.
군은 빈집 정비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에 제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경관 제고 및 마을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