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논산시,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08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 논산시청 전경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더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