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6일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1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일반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전단 및 벽보 등을 대상광고물로 하며, 수거 참여자에게는 1개 단체에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읍·면·동별로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하여, 16개 단체 총 91명을 선발하였고, 지난 1월 6일 수거보상제에 대한 교육에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내용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고,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아산시는 작년에 큰 성과를 이룬 수거보상제를 다시 시작하는 만큼 불법광고물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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