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업대상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
아산시(시장 복기왕)가「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산시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사업 지원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대상 가구는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지붕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차상위 계층인 가구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아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5년부터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가구의 사업 호응도가 높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수선을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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