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서장 마경석) 한솔파출소는 지난 9일 오후 6시 장군면 모 식당에서 생활안전협의회와『협력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생활안전협의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1월 치안소식지 배부 후 홍보,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기타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홍보내용은 2017년도 신설되는 법률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부과,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긴급자동자 양보 방법 변경 등 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습관, 안전한 보행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이해병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경찰과의 적극 협치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장군면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순 파출소장은“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경찰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후 장군면 도계리 상가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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