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측량수수료 감면
세종시, 농업인 측량수수료 감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12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경과기간에 따라 50%~90% 감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 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