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시민 500명의 고정 패널 조례화, 전국 첫 시도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보통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민참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는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5(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주요시정을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시민행복위원회는 보통시민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는 민선6기의 시민․경청․통합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통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대전만의 유일한 시민참여정책협의모델이다.
조례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위원의 권리와 의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위원회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100명 이내로 추가 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은 계층이나 지역 간 갈등조정, 현안사업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 자문 한다.
장시성 시 안전행정국장은“오는 12월 12일 조례 공포가 완료된 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민행복위원을 모집하고 2월 중 선발절차를 거쳐 2월말에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 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보통시민의 참여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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