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일 당진시청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3억 원을 출연해 총36억 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시의 출연금 4억 원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서산시보다 4배 많고 아산시보다도 2배 많은 충남도내 2위 수준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 체결로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저신용자는 보증료의 0.5%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경우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은 당진시가 지난 2012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했으며, 저신용자 대출지원도 지난해 당진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