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21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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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9.부터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해야 합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오는 1월29일(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에 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동승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하였으나,

오는 1월 29일(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모든 학원장에게 안내문자(SMS) 및 홍보 팸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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