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2017년도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원 등에 대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미신고 교습과정(목)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여 사교육비를 안정화 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기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비롯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