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청주시 오송역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2017년 1월 25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2층)에서 복합할증 35%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 세종역 신설 확정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 부활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을 폐지하고, 택시업계․주민․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에게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 「세종시 어진동」만 복합할증이 폐지 요금 적용, 그 외의 지역은 현행 요금 징수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2016년 11월 16일 KTX 세종역 설치 시도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세종역 설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KTX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업계와 8회*에 걸쳐 간담회 실시해 오송역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으며, 택시 노조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인하 협조를 구했다.
* 택시업계 8차 회의 개최(’16.10.18, 10.27, 11.3, 11.30, 12.15, 12.22, ’17.1.5, 1.12.)
이번 개편 요금체계는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 적용에서 청주시 동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변경전)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 시계외 할증 20%
** (변경후) 기본거리 2km 2,800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 시계외 할증 20%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17.9km)까지 20,360원에서 15,640원으로 4,720원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택시요금이 3,840원 낮아 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시킬 것이다.
*청주택시(오송역→세종청사) : 15,640원
** 세종택시(세종청사→오송역) : 19,480원/요금차액 :▽3,840원
특히 서울시 택시요금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택시요금과 청주시 택시요금이 같아지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 17.9km 운행시, 청주시 택시요금 15,640원/ 서울시 요금 15,680원 / 요금차액(▽40원)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2017년 1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