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월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연납신청은 3월 20일까지 자동이체는 연중 신청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이 3월에 일괄 부과되며, 미신청자는 종전대로 3월‧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환경과(☎630-145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및 유선 접수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은 연중 수시로 인접 은행 또는 군청 환경과, 인접 읍‧면사무소로 거래통장(신청인 명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혜택과 가산금(3%)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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