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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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63개 세부사업 960억 원 투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5일(수) 오후 2시 시청 화합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시행계획은 2014년 세워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립하게 된다.

 

2017년 시행계획은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로 총 사업비 96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일자리확대, 복지시설 확충, 인권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17년 주요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8월까지 설치하고,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를 년2회 실시하며, 지난해 11월 개소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건립한 동구장애인복지관(시설명: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4월에 개관 예정이며, 12월에는 장애인체육관을 준공하여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위원들은 지난해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 했다.

 

대전시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 유무를 떠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시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행복어울림농장’운영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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