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하였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신속하게 확대하지 못하였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독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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