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 할증요금(35%) 폐지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 할증요금(35%) 폐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2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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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증 35% 폐지, 현행 20,360원 → 15,640원으로 4,720원 인하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을 운행하는 청주지역 택시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35%가 폐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1월 25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최현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병국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종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청주시지부장, 이두영 「세종역 범도민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고속철도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어 왔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은 2017년 2월 20일부터 미터기 거리요금 기준으로 20,360원에서 15,640원으로 4,720원 인하(23.2%)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울~오송역 KTX요금보다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요금이 비싸 KTX 세종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지역 정치권의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번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복합할증 35% 폐지는 택시 업계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미 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인 2015년 7월부터 복합할증을 20% 인하(55%→35%)하여 통합시 출범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켰으며, 그로부터 1년 6개월만에 또다시 고속철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복합할증을 전면 폐지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고속철도오송역과 연계되는 택시이용객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5월부터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차례(’16.5.24, 10.13, 10.26, 11.1.)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온적 태도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청북도­청주시 ­택시업계는 여러차례 회의․간담회 개최와 오송역 택시운행현황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택시업계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충청권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162만 충북도민의 결집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요금 복합할증 전면 폐지와 별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동구간을‘청주택시와 세종 택시가 공동으로 정차 영업할 수 있도록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택시는 282대, 청주시 택시는 4,145대가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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