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28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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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확대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이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교복구입비의 범위로 제정(2016.6.20.)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동․하복)에서 체육복(동․하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는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044-320-3199)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총무과 교육복지담당(☎044-320-3131)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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