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열어 6건 15필지 분할개시 결정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5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진 판사)를 개최하여 6건, 15필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28건 74필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특례법이 적용되는 5월 22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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