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에 앞장!
태안군,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에 앞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30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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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시스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도입

태안군이 행정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통·만족·신뢰의 군정 구현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무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체납조회 시스템 구축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세수확대가 아닌 납세서비스의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인·허가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 및 은행을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 오는 3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집에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어 인·허가 부서 단 1회 방문만으로 인·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군은 이달 중 시스템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달 중 사전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 조회·납부를 목적으로 각각의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체납조회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며,

 

최근 신용카드 이용률이 급증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 지방세 납부 시 금융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선제적·능동적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통과세’를 구현하는 한편, 군유지상 사유건물로 인해 점유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운 군유지 약 80여 필지를 실 점유자에게 매각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 군유재산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납세자와 소통·공감하는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단순한 세수확대를 벗어나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명강식 재무과장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불편 제로화’에 나설 것”이라며 “올 한해 소통과 만족, 신뢰의 태안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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