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 및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은 이달부터 민원봉사과 내에 신고센터 전용전화 설치 및 직원 상시 근무체계를 갖추고 연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양도세 대리납부 요구를 통한 다운계약 조장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 및 그 알선, 중개행위 △일명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시설등록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등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41-670-2420) 및 팩스(041-670-1517) 또는 우편(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민원봉사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3월 중 관내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1개반 5명으로 불법중개 행위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는 등 중개업자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중개행위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