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부터 3월3일까지 관내 1만3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제천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고용,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을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사업체 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비면접조사 방법도 병행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잠정결과는 9월, 확정결과는 12월 이후 통계청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지정통계”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의 방문 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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