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7년 상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급수공사비 단가를 고시했다.
고시에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거리에 따른 공사비용,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을 포함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신설, 개조, 수선 등으로 구분되며, 상수도 공사를 원하는 경우 급수공사 시행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도사업소에 제출 한 후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급수공사는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까지만 시공되며, 보호통에서 수용가 내부의 수도관 연결은 수용가에서 시공해야한다.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올해에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보다 나은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단가고시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water.do)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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