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실시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실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7.02.01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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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2017년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조리인건비, 부식비를 포함한 급식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마을 화합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실과소․읍면장 연석회의시 마을공동 급식사업 개선이 건의돼, 올해는 180만원에서 부식비를 20만원 늘여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과수, 원예 등 급식대상 농업인 15명 이상 참여 가능하고 마을회관 또는 공동 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군은 대상마을 선정시 급식장소 및 취사시설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 호응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현지확인을 병행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식 기간은 상하반기 사업 기간내 신청마을이 자율결정하며 30일 동안 공동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월 16일까지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계획서, 식단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이나 군청 농정기획팀(☎ 043-740-3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지원 조건에 맞는 마을에서 마을공동급식 혜택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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