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예고통지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관내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수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와 함께 신고 건수가 늘어나자 이달부터 예고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주로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빈번하며 대부분 신고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