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2월9일(목) 10:00시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후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6.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이며, 2016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보류/연기 해제된 사람도 포함된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병무청 뿐 아니라 학교, 학원, 직장인인 경우 실거주지로 신청하거나, 인근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검사받고자 하는 1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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