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혜택, 미리 알고 누리자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혜택, 미리 알고 누리자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7.02.02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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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산모건강관리 등

청주시 보건소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해 관할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보건소는 등록한 임산부에게 임신초기인 임신 12주까지는 엽산제(최대 3개월분)를 제공하며,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는 철분제(최대 5개월분)를 제공한다.

특히 엽산제는 임산부는 물론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 중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도 제공된다.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등록 임산부는 영양제 지원은 물론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쿠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출산지원 시책 및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건강한 출산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 지역보건팀(상당 201-3167, 서원 201-3270, 흥덕 201-3365, 청원 201-3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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