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선생님! 동승보호자교육 꼭 이수해주세요
유치원선생님! 동승보호자교육 꼭 이수해주세요
  • 박동수 기자
  • 승인 2017.02.04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솔자 동승했어도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유치원 폐쇄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을 유치원 교직원들이 모두 이수하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동승보호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은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등의 처분이 고려되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인솔자가 동승을 했어도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유치원 폐쇄나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유치원관리 담당자는 “관련법이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실질적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교직원 모두가 동승보호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 사이트 주소는 (http://cyedu.koroad.or.kr/)이며, 간단한 로그인만 하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