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직불금 통합신청 공동접수센터 운영
당진시, 직불금 통합신청 공동접수센터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2.06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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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동별 설치

당진시가 이달 7일부터 4월 11일까지를 직불금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와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집중 접수기간 동안에는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농관원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해 신청농가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농가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등록년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0.1㏊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 직불금도 쌀 직불금과 신청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밭 직불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해당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는 ㏊당 57만5,530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는 ㏊당 43만1,648원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도 밭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에 대해 지급하는데, 논과 밭, 과수원은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접수센터 운영으로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영농 변동사항을 확인한 뒤 꼭 신청하셔서 신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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