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를 추진한다.
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까지 매년 11동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군비 3천만원을 책정하여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3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빈집 1동당 철거 비용을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1년이상 거주하고 현재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며, 건물에 슬레이트가 있을 시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7년 02월 1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가 사망시 연고자가 제적등본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여부, 주변환경 저해여부 등이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만들기에 한발짝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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