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27)로 신청하면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대상이 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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