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4/4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6개소에서 무단증축과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적합시공 여부,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증축이 13건 ▲무단 가설건축물축조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으로 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도 실시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축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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