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2.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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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기존 주민감사 요청 접수 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을 탈피하여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공동주택 자체 감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와 민원발생이 잦은 아파트 단지 포함 총 11개 단지에 대하여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감사 분야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예정이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동주택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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