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인사발령 시기에 오가는 관행적 선물 수수(授受)등을 완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한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6일에는 교육전문직 328명, 8일에는 교원 2,218명 등 총 2,54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인사발령이다.
도교육청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이다.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한 선물 수수 여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 동안 인사발령 시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는데 전 교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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