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교복구입비 확대 지원
충북교육청,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교복구입비 확대 지원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7.02.16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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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총 1,813명, 3억 9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았다.

 

2017년도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신입생으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이다.

 

동복과 하복, 총 2벌 구입비를 지원하며 학교주관 구매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 학교는 충북 교복구입 평균값을 적용해 동복 170,000원, 하복 65,000원을 지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총 예산 5억 3,820만원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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