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월 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1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도 미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1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미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부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