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 헌법 조항의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표준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재)국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제는 노환진 교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가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를 주제로, 박기주 박사(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고문현 교수(차기 한국헌법학회 회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를 좌장으로, 이은우 사무총장(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조황희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권석민 과장(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이 패널로 참여해, 과학기술 헌법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다.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127조 제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에 비판이 있어 왔다.
신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체계에서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근본규범이고, 근본이 잘못되면 하위의 법령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듯이 헌법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과 ‘창의’, ‘미래’,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의 미래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의견을 마련해 헌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