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주민복지 향상과 직원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주민복지 향상과 직원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2.20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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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해소를 위한 협업 체계 마련
 

아산시(시장 복기왕)와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17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출소자, 정신질환자, 알콜의존증환자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복지공무원과 경찰관의 동행 방문을 통해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 수행 중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인계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아산시민이 행복한 복지아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찰업무와 공공복지제도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 아산시의 치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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