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이강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된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시행을 안내했다.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5000㎡이상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터널 중 제연설비가 설치된 대상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로 소화기구 설치대상, 특급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 1·2급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후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일 충북소방본부장은 “강화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달라지는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관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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