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7일 2017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자발적 기탁예정자의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했다.
이 날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김석환 홍성군수(위원장) 및 하광학 홍성 부군수(부위원장) 등 민·관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재)홍성사랑장학회 장학 기금으로 449,711,000원을 접수하도록 의결했고,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 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홍성군 승마장 재활힐링승마 운영물품 구입비 30,000,000원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많은 분들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심의회가 자주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부금품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검증과 관리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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